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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뉴진스 카피' 발언 두고 소송…원고 항소 포기→민희진 승소

작성일: 2026.09.18 15:24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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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곽혜미 기자
▲ 민희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를 둘러싸고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A씨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최종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박근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A씨가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A씨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민 전 대표가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공식 입장문과 기자회견 등에 A씨의 이름이나 직책이 기재되지 않아 명예훼손 피해자가 A씨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부대표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와 행위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이 헤어·메이크업·의상·안무·사진·영상·행사 출연 등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A씨가 총괄해 담당한 '비주얼 영역'을 특정해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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