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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BTS 뷔, 민희진 발언에 동의 아냐…동의 없는 증거 제출 불만 표한 것"[공식입장]

작성일: 2026.02.20 16:41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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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뷔(왼쪽), 민희진. ⓒ곽혜미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 민희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뷔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동의 없이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가운데, 하이브가 "상대방의 특정 발언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추가 설명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20일 스포티비뉴스에 "뷔는 지인(민희진)과의 사적 대화여서 공감해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255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민 전 대표는 재판부에 뷔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해당 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화에서 뷔는 민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뷔는 민희진 대표의 증거 제출에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며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직접 심경을 밝혔다.

이례적으로 뷔가 입장 표명에 나선 가운데, 하이브는 "뷔는 사적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재판 자료로 제출된 것에 대한 불만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19일 1심 판결에 불복,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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