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단 고소, 악플 자료 넘길 것" 김규리, 이하늘 곱창집 '영업정지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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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그룹 DJ DOC 이하늘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집의 '영업정지' 설과 관련해 배우 김규리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김규리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 여기저기 확인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규리는 유튜브 채널 '김규리tv몹시' 구독자들과 해당 곱창집에서 정모했다며 '곱창집에서 깜짝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현장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일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고, 실제로 구청에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후에는 해당 곱창집이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는 설도 나왔다.
이에 김규리는 "너무 놀라 이하늘에게 직접 연락을 드렸다. 결론, 영업 원활히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려는 상황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김규리는 "즐거운 분위기를 위해 노래 한 곡 부탁한 일이 이런 소란을 만든 것 같아 곱창집 대표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다음두터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면서 "영업방해를 넘어 인신공격까지 일삼고 있는 댓글 조작단들에게 곱창집측에서 고소한다고 하니, 제 채널에 들어와 악플을 남기는 분들까지 자료를 넘겨드릴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린다"라고 했다.
이하늘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집 측 역시 직접 영업정지설을 부인했다. 이들은 공식 계정을 통해 "정상영업 중. 가짜뉴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범죄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을 통해 타인의 업무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시 강력처벌 하겠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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