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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220평 제주집=경복궁? 문화유산 구역 모르고 구매 '멘붕'

작성일: 2026.03.21 08:42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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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이 제주도 집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제공| tvN
▲ 김숙이 제주도 집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제공| tvN

[스포티비뉴스=김지호 기자]  방송인 김숙이 제주도 주택을 둘러싼 예상 밖 상황에 당황하며 ‘멘붕’에 빠졌다.

20일 방송된 tvN ‘예측불가[家]’에서는 김숙이 오랜 기간 방치해둔 제주도 집의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과정이 공개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공사 계획을 세우던 중, 해당 주택이 문화유산 보호 구역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숙은 건물 수리나 변경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별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 특히 설계 역시 일반 건축가가 아닌, 문화유산 관련 전문 기술자만 맡을 수 있다는 조건까지 더해지며 난이도가 한층 높아졌다.

이후 김숙은 제주도에서 해당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상담에 나섰다. 현장에서 공개된 자료를 통해 집의 일부가 규정에 맞지 않는 구조물로 확인되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주방과 야외 시설 등 생활에 중요한 공간이 정비 대상이라는 설명에 김숙은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주택이 속한 구역의 위상. 전문가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며 “유사한 수준으로 비교하면 경복궁과 비슷한 개념의 보호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숙은 “이게 그렇게까지 엄격한 곳이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건물 증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관 역시 전통 양식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까지 제시되자 김숙은 리모델링 계획 자체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활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까지 더해지며 충격은 더욱 커졌다.

김숙은 “집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며 예상치 못한 변수에 난감함을 드러냈다. 과거 공동명의로 매입했던 사실과 이후 단독 소유로 바뀐 과정까지 언급되며 복잡한 사연도 함께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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