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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스폰서 의혹' 악플 단 20대 여성 네티즌에 300만원 벌금형

작성일: 2016.10.09 11:28 성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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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교. 사진|스포티비스타DB

[스포티비스타=성정은 기자] 배우 송혜교에 대해 '스폰서 의혹' 운운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함석천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차례 송혜교 관련 기사 댓글에 근거 없는 비방 댓글을 달고, 유력 정치인과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 송혜교 관련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서씨는 2014년 8월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에 "송개구리가 원래 그렇지 뭐. 카메라 뒤에서는 욕 잘하겠지. 이기적이고, 왕가식 황소개구리"라는 비방 댓글을 달기도 했다. 

송혜교 측은 올해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기를 끈 뒤 다시 스폰서 루머가 돌자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을 고소하는 한편 최초 유포자를 색출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2013년에도 송혜교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들이 처벌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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