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에 의혹' MC몽, 대체 무슨 '폭로' 카드 있나 "모든 일 이야기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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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47, 신동현)이 최근 각종 루머에 휩싸여 곤욕을 치른 가운데, 폭로를 예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8일 MC몽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날 오후 8시 그간의 일들과 관련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MC몽은 "기자분들 모시고 지난 일들과 저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 수첩' 측이 어떤 인물과 결탁해 취재하고 있는지 밝히겠다며 "건설업자 차 회장을 비롯한 그 무리들, 그와 관련된 연예인들까지 폭로하려 한다"라고 했다.
앞서 MC몽은 지난해 6월 건강 이상, 유학 등을 이유로 원헌드레드 총괄 프로듀서에서 물러났다. 이후 그는 불륜설, 성매매 의혹, 수면제 대리 처방 등 연이은 구설에 휘말렸다.
먼저 그는 지난해 12월 불거진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와의 불륜설에 대해 "차가원 대표는 아기 엄마다. 저랑은 뗄 수도 없는 관계고, 정말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정말 지지했고 응원했다"라며 "차 대표와 저는 이성적으로 달라서 무척 많이 싸웠던 관계다. 저는 연예인 편이었고, 그 친구는 회사에 대한 개념으로 보수적이었다. 그리고 가정에 충실한 친구다. 그리고 그 친구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함께 공개됐던 차 대표와의 카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가짜라고 주장하며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분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약 한 달 후 MC몽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한 매체는 그가 매니저 A씨의 명의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은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한데다,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리처방 허용 범위에서도 예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만 수령할 수 있으며, 타인이 대신 처방받거나 수령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이에 MC몽은 A씨로부터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 있으나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어서 A씨가 갖고 있는 약 중 남는 것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잇단 구설수에 휘말렸던 MC몽은 지난 2월 성매매 의혹까지 받았다. 한 유튜브 채널은 MC몽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공개, 해당 영상에는 여성 3명이 한 남성과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 유튜브 채널 측은 MC몽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MC몽은 영상 속 인물들에 대해 여자친구, 친한 남자동생, 지인들이라고 반박하며 "단순히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이지경까지 만드는 언론, 그리고 그 언론을 손에 쥔 듯 갖고 노는 누군가"라고 분노했다.
이처럼 MC몽이 연이은 논란에 휩싸이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날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그가 폭로할 내용은 무엇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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