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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수현과 故김새론 미성년 교제설은 허위"…김세의 구속영장

작성일: 2026.05.21 14:20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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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왼쪽) 김세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
▲ 김수현(왼쪽) 김세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경찰이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은 허위라고 판단함에 따라,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중앙일보는 "김세의에 대한 서울강남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세의는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해 3월 김세의가 두 사람의 교제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세의가 대화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 간의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조작된 자료를 게시했다"고 적었으며, 김세의가 지난 5월 공개한 고인의 음성 녹음 파일 역시 AI로 조작된 것으로 봤다. 김세의와 함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변호사도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수현의 사회적 기반과 경제 활동 전반을 붕괴시키고, 직업적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피의자가 허위사실 유포 등을 계속한다면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김세의는 지난해 고인의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반박했으며, 지난해 김세의 측과 유족 측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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