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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의혹' 폭로 동창 고소했지만…경찰 "증거 불충분" 불송치[이슈S]

작성일: 2026.06.25 14:1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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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윤. ⓒ곽혜미 기자
▲ 송하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송하윤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폭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동창생 A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 25일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접수했으며, 지난 2월 19일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고, 업무방해 및 협박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송하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앞서 A씨는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2004년 8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90분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학폭 피해를 주장했고, 송하윤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및 협박죄 등으로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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