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아이콘" vs "입국금지 사유 無"…유승준, 3번째 비자소송 9월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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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4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의 변호인이 그의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오전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LA 총영사관 변호인은 "유승준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며 "1심 판결의 결론은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 판단에 기울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유승준 측이 원하는 재외동포 입국 (F-4) 비자에 대해 "이는 유승준을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편입시켜주는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병역 회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스스로 버렸던 외국인인 유승준에게 국가가 이런 정도의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사증이 발급된다면 헌법상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커다란 공기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준 측 변호인은 "1차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1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결국 병역 기피를 했으므로 국민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병역 기피가 아닌 법치주의다. 법치주의에 따르면 재외동포법과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 입국 금지 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봐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4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 '나나나', '열정'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당대 최고 인기 가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자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 입국 (F-4)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첫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는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LA 총영사는 그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이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24년 LA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결국 그는 같은 해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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