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에 '기습 입맞춤' 日 50대 女, 재판 불출석…"우편 서면, 무슨 의미인지"
작성일: 2026.07.14 17:31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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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여성이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냈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 열린 '2024 페스타'에 참석해 팬 1000명과 포옹을 나누는 '허그회'를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해당 행사에서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
진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고, 이는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으며 일부 팬들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그를 같은해 11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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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기자 hye26@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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