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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만 '왕사남', 표절 의혹 털어냈다…法 "서사 구조 전혀 달라"

작성일: 2026.07.24 15:57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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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포스터. 제공|쇼박스
▲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포스터. 제공|쇼박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표절 의혹을 벗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23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과 사는 남자'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 비에이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극장뿐만 아니라 항공기, 선박 상영, OTT 서비스, DVD 출시 및 해외 수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유족 측은 '왕과 사는 남자'가 2000년대 방송사 등에 투고했던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며 상영과 OTT 제공 등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왕과 사는 남자'가 유족 측 시나리오에 따라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고, 영화의 복제 및 배포 등을 금지할 권리 역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두 작품 모두 단종, 엄흥도, 한명회 등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 소재와 설정에서 일부 공통점은 있으나, 전체적인 줄거리와 주제, 인물 관계 등 창작적 표현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족 측 시나리오는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정서로 담고 있다. 영화 '왕사남'은 단종과 엄흥도 및 마을 사람들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함께 변화, 성장해 나간다는 점이 핵심 주제로 각 작품의 주제와 서사 구조, 인물 설정이 전혀 다르다"고 평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 형식에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장항준 감독이 해당 시나리오를 사전에 접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왕과 사는 남자'는 누적 관객 1691만 명을 동원하며 역대 국내 개봉작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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