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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 "차가원 105억 전세금 미반환=고도의 사기수법…엄벌 위해 노력"[공식]

작성일: 2026.08.06 14:12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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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곽혜미 기자
▲ 이승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의 전세금 미반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6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장재원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아티스트는 이번 차가원씨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범죄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류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가원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스포티비뉴스 취재 결과 이승기와 차가원 측이 체결한 105억 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 전세계약은 이날 만료된다. 이승기 측은 계약 만료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기 측은 "전세 계약 문제는 여러 문제 중 피해 금액은 가장 크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연예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 피해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차가원의 구속과 동시에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했다며, 이번 사건을 '전세사기'를 넘어선 계획적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단순히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을 넘어,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하여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승기가 전세계약을 고려하기도 전에 이미 그의 명의로 전세대출을 준비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차가원 측은 당초 해당 호실을 70억 원 대에 이미 매도했으나 돌연 매매 계약을 해제한 뒤 이를 숨기고 '이태민 담보물건'이라는 이름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승기 담보물건'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고. 약 73억 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또한 차가원 부부가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고액의 전세대출을 받도록 한 뒤 사실상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약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가원 측이 최근까지도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계약 만료일인 이날 배우자가 "계약 당사자인 차가원의 부재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차가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소속 연예인들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피해 규모를 약 300억 원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지난 3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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