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 달라"…'공갈미수 혐의' 박나래 前매니저 결국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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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를 갑질 의혹을 폭로했던 전 매니저들이 공갈미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박나래 측에게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씨는 이에 더해 회삿돈 3000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함께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2월부터 전 매니저 2인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나래에게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고소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도 접수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등 양층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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