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경찰, KBO 승부 조작 관련 전·현직 투수 7명, 구단 관계자 2명 포함 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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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 박민순 경감은 7일 오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층 강당에서 프로 야구 승부 조작 사건 수사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구단 관계자와 선수, 브로커 등 모두 21명을 검거했고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전·현직 투수 7명과 브로커 2명 등 19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고 소속 팀 선수의 승부 조작 가담을 은폐하고 해당 선수를 신생 구단에 특별 지명을 받게 한 구단 관계자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구속한 브로커 A(32)는 불법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은 뒤 평소 친분이 있던 선수 B(24)에게 접근해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주고 승부 조작을 제의했다. 이들은 경기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한 뒤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했다.
선수 C(26)는 브로커 D(31)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해 딴 돈을 나누는 조건으로 승부 조작을 제의 받고 실행 대가로 300만 원과 향응을 받았다. 선수 E(27)는 공익 근무를 하며 생활이 어려워지자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같은 팀 선수들에게 1회 첫 볼, 첫 타자 볼넷, 헛스윙 등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해 미수에 그쳤다.
승부 조작 은폐 혐의를 받은 F 구단은 2014년 시즌 C와 E가 승부 조작을 한 사실을 시인하자 구단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KBO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 회의를 거쳐 유망주 투수인 C를 '자질은 우수하나 야구에 대해 진지하지 않고, 코치진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짓 사유로 보호 선수 20인 명단에서 제외하고 신생 구단에 특별 지명을 받게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외에도 전·현직 선수, 이들과 친분이 있는 사회 선후배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20만 원에서 많으면 2억 3천만 원까지 베팅하는 등 7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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