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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5범'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1년→2년…형량 '2배' 늘었다

작성일: 2026.08.13 16:19 문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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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승원. ⓒ스포티비뉴스DB
▲ 손승원.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음주운전으로 5번째 적발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실형 형량이 2배로 늘어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를 받은 여자친구 김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 은닉을 교사하고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1분 30초간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음주운전 전과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 약 7km를 운전하고 역주행하다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한편 손승원은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018년 9월 음주운전 사고 후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또다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 연예인 1호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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