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때려 벌금 200만원…30대 女유튜버, 라이브방송서 또 때렸다
작성일: 2026.08.21 12:11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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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인터넷 생방송 도중 반려견을 때린 유튜버가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뒤에도 다시 반려견을 폭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유튜버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른바 엑셀 방송, 일상 콘텐츠 방송 등을 선보여 온 A씨는 올해 초 자택에서 다른 유튜버들과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반려견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벌금형이 내려진 뒤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이달 12일에도 다른 유튜버와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자신이 반려견 폭행으로 벌금을 물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반려견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반려견 폭행으로 문제가 된 A씨의 유튜브 영상은 현재 모두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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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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