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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진 vs 빅플래닛, 오늘(27일) 운명의 날…'21억' 전속계약 소송 선고

작성일: 2026.08.27 09:46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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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진 ⓒ곽혜미 기자
▲ 이무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가수 이무진과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27일 오후 이무진이 빅플래닛을 상대로 제기한 약 21억 원 상당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 선고를 진행한다.

이무진은 2022년 3월부터 차가원 대표가 이끄는 원헌드레이블 산하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했으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약 21억 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법원은 이를 인용하며 이무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 양측간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이무진은 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가처분 인용 판결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본안 소송에서 변론 없이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선고 날짜가 확정, 이날 양측은 판결 선고를 통해 각기 다른 운명을 맞을 전망이다.

한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자유의 몸이 된 이무진은 지난 7월 마운드미디어 산하 신생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 출발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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