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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실상 종결…사건기록 반환

작성일: 2026.09.07 17:08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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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곽혜미 기자
▲ 김수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배우 고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지난 7월 29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긴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기록 검토 후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경찰에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경찰의 불송치 판단도 유지되면서 사건이 사실상 종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새론 유족 등은 지난해 5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명 '그루밍'을 비롯해 성적,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그러나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진술,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폈으나 김수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측 변호인은 "고인의 어린 시절 중 일부 기간을 제한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미성년자 시기로 인식하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한 것이다. 경찰이 당시 관계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김수현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수현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고, 그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세의 대표가 공개한 고인의 육성 녹음 파일, 김수현과 카카오톡 대화 등은 수사 당국 조사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파일로 판단됐다.

김세의 대표의 첫 공판은 지난달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세의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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