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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황정민 측 "'벌금 600만원형' A씨, 명백한 스토킹 범죄…추가 법적조치, 선처 없다"

작성일: 2026.09.08 11:15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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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곽혜미 기자
▲ 황정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 원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황정민 소속사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8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A씨에게 벌금 600만원 형을 선고된 데 대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600만 원과 스토킹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불출석했으며, A씨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무죄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빈도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함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으며, A씨의 '쌍방 관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탓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통화 녹음과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사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다음은 황정민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샘컴퍼니입니다.

당사 소속 배우 황정민과 관련한 스토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금일(9월 8일) 진행된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합니다.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8일

㈜샘컴퍼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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