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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나도 피해자" 안 통했다…숙행, 상간녀 위자료 소송 '패소'

작성일: 2026.09.17 10:54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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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혜미 기자
▲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47, 한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17일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A씨가 트로트 가수와 외도를 한 뒤 집을 나가 해당 여성과 함께 생활 중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A씨가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됐다. 

숙행은 사생활 의혹에 대해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상대 남성이) 아내와 이미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안심시켰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이후 숙행은 자필 편지를 게재하며 "모든 사실 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저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으니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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