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협찬 NO" 해명했지만…미연 내시경 영상, 결국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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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아이들 미연이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 '전도사'의 의료법 위반 논란이 경찰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전도사'의 불법 의료광고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뿐만 아니라 제작진과 의료기관의 사이의 관계도 함께 들여다봐야한다는 사안을 함께 수사의뢰했고, 해당 병원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즉각 시정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논란은 지난 1일 '전도사'에서 공개된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로 인해 불거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미연이 각종 검사를 받는 모습부터 수면 위내시경을 위해 약물을 투여받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까지 자세히 담겼다.
다만 영상 속 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노출된 것을 두고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병원명 자체는 가려져 있었지만 흐릿한 모자이크 등으로 인해 특정 의료기관을 짐작할 수 있는 요소가 영상에 담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콘텐츠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진, 시설 등이 노출된 것이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실제 의료행위가 영상에 노출된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영상 속 의료기관을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으로 소개하는 표현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도사' 제작진은 촬영이 진행된 의료기관으로부터 광고·홍보나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으며 콘텐츠 제작비, 광고비, 협찬비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연의 건강검진 및 진료 비용 역시 제작진 측에서 직접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제작진은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일부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제작진은 "최초 공개본의 일부 장면에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티저 공개 이후 재검토 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발견해 추가 블러 및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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