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죄도 없는데…아이들 가둔 '우범소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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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우범소년'을 둘러싼 딜레마를 들여다본다.
3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우범소년 딜레마- 소년은 왜 죄인이 되었나' 편이 방송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아이들을 구속하고 격리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현실을 조명한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을 나온 유하은(가명·18) 씨는 열세 살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성인 남성들에게 쫓겼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하은 씨는 가출 생활 중 의문의 남성들에게 붙잡혀 승합차에 태워진 채 낯선 곳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하은 씨는 "승합차에서 남자 두 명이 내리는데, 누굴 잡는지도 모르고 일단 그냥 뛰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은 씨가 향한 곳은 소년분류심사원이었다. 법원의 위탁을 받아 소년의 환경과 행동 등을 조사하는 시설이다. 이후 하은 씨는 소년재판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외출조차 할 수 없는 보호시설에서 6개월간 생활했다. 장기간 가출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가출하거나 학교에 무단결석하는 등 일탈을 저질렀지만,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아이들. 이들 가운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재판을 받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시설에 수용되는 사례가 있다.
보호자나 시설장 등은 법률에 규정된 '통고' 절차를 통해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제작진은 아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낀 부모들 가운데 통고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를 활용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녀를 통고한 한 부모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통고를 해서 아이를 잡아야 한다. 여기서 애가 더 망가질 수는 없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아이가 더 큰 범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통고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나 시설장의 통고로 법정에 서게 된 우범소년들은 억울함과 배신감을 토로한다. 제작진은 성범죄 피해를 겪었음에도 우범소년으로 분류돼 구금된 뒤 수용시설에 격리됐던 아이의 이야기도 전한다. 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가 보호받기는커녕 우범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에 수용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통고 이후 자녀와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됐다는 부모들의 제보도 이어졌다. 아이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대화가 단절되고 일탈이 심해졌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범죄를 예방하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우범소년 제도.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아이에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과 수용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제도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 아니면 예비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인권 침해인지 살펴본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31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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