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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선명성 강해진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의결

작성일: 2026.11.04 18:04 이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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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가 제19차 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의결했다. 유승민 회장이 이사회를 이끌었다.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가 제19차 이사회를 열고 안건을 의결했다. 유승민 회장이 이사회를 이끌었다. ⓒ대한체육회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대한체육회가 체육단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체육회는 지난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일 제20차 이사회(서면결의)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징계 재심의 제도 개선, 임원 연임심의 평가 기준 강화, 체육단체 임원 징계 관련 절차 및 의무 명확화, 채용비위 처분 기준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징계 재심의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1심 징계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징계 혐의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신청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2심에서 징계 수위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생긴 이유다.

이번 개정으로 1심 징계 결정이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재심의 신청 주체와 관계없이 2심에서 징계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폭력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지도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2심에서 해당 징계가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면 징계를 가중이 가능하다. 1심 징계에 절차적 하자 등이 있는 경우만 해당 징계 기관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명확히 했다.

임원 연임심의 평가방법 및 기준도 대폭 개선했다. 체육회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이후 임원의 장기 집권에 따른 조직 사유화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3연임 이상을 희망하는 임원에 대해 연임심의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2024년 국회와 정부에서 기존 평가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 회원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객관적인 실적 중심의 정량평가 지표를 대폭 강화했다. 또, 회장과 일반 임원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차등화, 기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연임 횟수에 비례해 감점이 확대되도록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단체의 소속 임원에 대해서는 연임 심의 시 감점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체육단체의 징계 처리 책임성을 강화했다. 

임원의 재임 기간 중 실질적인 성과와 책임 이행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 뚜렷한 성과를 거둔 임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임을 허용해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체육회의 설명이다.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관할권 상향 조치와 관련한 규정도 정비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조치에 따라 임원 비위행위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소속 단체의 통보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문화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을 방해하는 경우 감사, 시정,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채용 징계기준 통일 권고에 따라 채용 비위 처분 기준을 신설,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유승민 회장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스포츠 환경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부당한 징계로 인해 피해자가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단체 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인 지난 2일부터 시행됐다. ‘임원 연임심의 평가 방법 및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원 선거와 관련한 연임 심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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