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인 A씨, 유죄 인정…징역 2년 실형 선고
작성일: 2017.01.17 11:10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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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7일 오전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를 받은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 지인 C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징역 2년을, B씨와 C씨는 각각 1년 6개월,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성관계 당시 A씨가 박유천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점과 화장실에 머문 시간, 관계 이후 행동 등을 미루어보아 A씨의 무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B씨가 박유천 소속사와 협상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인 C씨를 끌어들인 점, 합의하지 않을 시 박유천을 형사고소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합의가 결렬되자 C씨를 사건에서 배제시키고 이후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A씨와 그 지인 2명을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A씨를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했으며, A씨의 남자친구 B씨와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도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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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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