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누명 완전히 벗었다…폭행 주장 남성 무고 혐의 기소
작성일: 2017.03.07 15:34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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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7일 이태곤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신모(33)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이태곤은 반말을 따지며 악수를 거부했고, 신 씨의 친구 이모(33) 씨는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태곤은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신 씨는 이후 목, 가슴, 엉덩이,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상처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이태곤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그의 상처와 사건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 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태곤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이 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태곤은 당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당방위로 받아들여졌다. 이태곤은 최종 사건이 마무리되면 차기작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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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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