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S] 로이킴, '봄봄봄' 표절 소송 '조정 거부' 묘한 국면
작성일: 2017.03.09 12:44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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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소송이 묘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오전 열린 로이킴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혐의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명확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양측에 조정기일을 권유했다.
이와 관련 로이킴 측은 "조정을 받아 들이면 외부적으로 표절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다"고 조정 반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반대로 김 씨는 "외부 시선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상세하게 따져보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사 사건의 조정은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는 제도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 통한다. 하지만 원작자인 김 모 씨는 동의한 반면 피고인 로이킴 측은 완강히 거부 의사를 표했다.
이 항소심은 1년 6개월 가까이 지지부진 진행되고 있다. 1심이 로이킴의 손을 들자 김 씨는 2015년 9월 곧바로 항고했지만 좀처럼 재판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이 지난 1월 법원에 제출되면서 모처럼 변론기일이 잡혔다.
저작권위원회는 감정 평가서에서 로이킴의 '봄봄봄'이 김 씨의 '주님의 풍경되어'와 유사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표절로 단정짓지는 않았다. 김 씨는 저작권위원회의 감정 평가를 반박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로이킴 측은 "4년이 흘러가도록 재판이 끝나지 않아 신곡 발표도 못하고 있다"며 "창작물이라고 이미 밝혀졌는데 또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빠른 종결을 요청했다.
김 씨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저작권위원회의 감정 평가는 기초적인 음악의 기본도 무시한 엉터리"라며 "법원에 제출한 서면은 감정 평가의 모순을 자세하게 풀어낸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법원은 원고의 서면을 검토한 뒤 조정기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 여부에 따라 선고기일도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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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기자 shim@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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