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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폭행 주장' 여자친구 "마조히스트, 정신병자 낙인…창살 없는 감옥" 하소연

작성일: 2017.03.17 09:52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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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 제공|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래퍼 아이언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친구 A 씨가 변호사를 앞세워 하소연했다. 

A 씨 측은 "신상이 공개돼 SNS 계정, 사진 등이 유포되었으며 마조히스트, 정신병자라는 낙인까지 찍혀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피해 여성이 아이언의 특정 성행위 요구를 거절하다 보복성 폭행을 당하고, 이별 통보를 하자 다시 보복성 상해 및 협박을 당하였다는 것"이라며 "피해 여성의 신상, 성적 취향 등이 아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심각한 침해를 당한 채 창살 없는 감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4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서울 창신동 자택에서 A씨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언이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긋거나 자해한 뒤 A 씨에게 덮어씌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언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A 씨는 마조히스트"라며 "늘 저한테 폭력을 요구했고 그래야만 만족을 했다. 상해에 대한 것은 결코 폭행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A 씨의 SNS에 게재된 기괴한 사진들이 급속도로 유포되며 아이언의 주장이 설득력있다는 여론도 커졌다. 쟁점은 일방적인 폭행인지 때려달라고 요청한 폭행인지로 나누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아이언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사건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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