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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미씽나인'-PPL '하숙집 딸들', 방통위 '주의' 조치

작성일: 2017.04.07 07:46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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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숙집 딸들' 포스터. 제공|KBS

[스포티비스타=이은지 기자] MBC 드라마 '미씽나인'과 KBS2 예능 프로그램 '하숙집 딸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 회의 결과를 발표 했다. 그 결과 종영한 드라마 '미씽나인'과 '하숙집 딸들'이 각각 살인 및 폭력장면 묘사와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먼저 '미씽나인'은 달리는 차량위로 철제빔이 떨어져 차창에 피가 튀는 장면과 나무에 목을 매단 채 죽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장면 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6호,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위반, 주의를 받았다.

또 '하숙집 딸들'은 총 3회의 방송분에서 간접광고 상품(라면, 탄산수 제조기, 도시락, 어묵, 아이스크림)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흐름을 방해했고, "시원하고 칼칼한 게 딱 우리 입맛~" "이게 저칼로리래" 등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 (간접광고) 제1항제2호․제3호, 제2항제3호를 위반했다. 그 결과 '미씽나인'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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