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아시아, 이선빈-진지희 상대로 손해배상 ·방송금지 소송 제기
작성일: 2017.04.24 14:21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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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진아시아는 24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유망한 신예였던 이들은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 계약을 옮겼다"며 "회사는 이들의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매진아시아(구 웰메이드 예당)는 지난해 6월 말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또 다른 웰메이드 예당이 설립됐고, 이선빈, 진지희, 윤서는 이매진 아시아와 계약을 해지한 후 웰메이드 예당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다음은 이매진아시아의 공식 입장 전문.
연예매니지먼트사인 이매진아시아는 금일 한 언론매체에 보도된 연기자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유망한 신예였던 이들은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는데, 회사는 이들의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매진아시아는 전 최대주주인 변종은 및 위 연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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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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