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S] 이매진아시아 VS 웰메이드 예당, 전속 계약 놓고 정당성 싸움
작성일: 2017.04.24 15:39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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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진아시아는 24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 사람은 당사와 계약 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옮겼다”며 “당사는 이들의 해지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매진아시아는 지난해 5월 12일 상호 변경을 공시했다. 최대주주변경에 따른 이미지 쇄신을 이유로 웰메이드 예당에서 이매진아시아로 사명을 변경한 것. 웰메이드 예당 당시 최대주주는 변종은 회장으로, 그가 지분을 매각한 뒤 청호컴넷이 최대주주가 됐다. 이매진아시아와 계약을 해지했던 이선빈과 진지희, 윤서는 이후 새롭게 차린 웰메이드 예당으로 이적했다. 이매진아시아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다.
이매진아시아는 변종은 회장이 지분을 넘기기 전, 이선빈과 진지희, 윤서와 일부러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기는 방식을 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 소속사에 손실을 끼치는 배임행위라는 것. 하지만 웰메이드 예당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웰메이드 예당 서상욱 대표는 이날 스포티비스타에 “이선빈, 진지희, 윤서의 계약 해지는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매진아시아와 계약 해지 후 우리와 계약을 맺었다. 세 사람이 우리와 계약을 맺은 걸 안 이매진아시아에서는 해지 이후 세 사람에게 쓰인 비용을 청구해 지급하기도 했다. 모두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들에게 접수된 소장은 확인했다. 우리는 거기에 맞게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서 소명하면 된다”며 “변종은 회장과 웰메이드 예당은 전혀 관계가 없다. 왜 문제 삼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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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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