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 무고녀 징역 2년 6월 실형
작성일: 2017.04.28 15:43
양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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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8일 권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인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세 차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증명 부족으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취지로 각각 판단했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같은 해 7월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태웅이 성폭행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엄태웅은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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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기자 ys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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