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빅뱅 탑, 1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작성일: 2017.07.20 14:07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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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 50분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한모 씨와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탑은 지난 4월 불구속 입건됐으며, 경찰은 모발 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도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탑은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탑은 지난해 2월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에서 복무 중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서울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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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mjh@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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