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피해자 A씨, 자필 편지 공개 "보복 두렵다"
작성일: 2017.07.26 14:50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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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현 고은희 변호사는 26일 "A씨는 폭행을 당한 뒤에도 보복을 당할까봐 아직까지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약한 여성이다. 여론도 아이언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1심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A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1심의 판결을 받고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쓴다. 가해자는 한 사람의 몸과 마음, 인생을 망가뜨렸고 저는 아직도 2차 피해를 계속 입고 있는데 형이 고작 집행유예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사건 당시 가해자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 언제든지 그 칼은 저를 향해 올 수 있던 상황이고 저는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 질렀다. 계속 맞으면서 '아,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따.
또 "아이언의 사과문에는 팬들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으며 폭행을 당한 저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미라곤 없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평생 지워지지 않은 상처도 생겼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인 괴로움이 너무 커 매일 지옥 속에 숨어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성관계 도중 여자 친구였던 A씨를 구타하고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며 '네가 한 짓이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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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mjh@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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