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길, 징역 8개월 실형 구형…"벌 달게 받겠다"
작성일: 2017.09.06 11:03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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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4단독)에서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그는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중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자신의 BMW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 빚었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출연 중이던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를 포함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길의 선고 공판은 29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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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기자 lh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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