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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길, 징역 8개월 실형 구형…"벌 달게 받겠다"

작성일: 2017.09.06 11:03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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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길이 재판에 섰다. 제공|CJ E&M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가수 길이 재판에 섰다.

검찰은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4단독)에서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그는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중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자신의 BMW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 빚었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출연 중이던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를 포함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길의 선고 공판은 29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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