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무고혐의 여성, 공판 후 기자회견 진행…"왜곡된 사실 밝힐 것"
작성일: 2017.09.06 16:08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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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법률사무소 관계자는 6일 스포티비스타에 "오는 21일 2심 선고 공판 직후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기자 회견의 목적을 묻자 "세간에 알려진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향후 대응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을 했다며 2016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기소 내용은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3월 성매매 및 강간 혐의와 관련한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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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기자 lh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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