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VS이수성, 끝나지 않은 공방…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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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곽현화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수성 감독에 대한 법원의 1심,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곽현화는 이 감독이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 당시 촬영했던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감독판', '무삭제 노출판' 등의 명목으로 포함해 유로로 판매했다며 고소했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 촬영 당시 이 감독의 설득으로 인해 촬영하지 않기로 했던 노출 장면을 찍었다. 이후 영화에 이 장면들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다. 개봉 당시 곽현화의 의견에 동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빼줬던 이 감독은 이후 '감독판'을 통해 이를 공개한 것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감독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또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었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출 장면 포함 DVD 등이 나온 직후 "죄송하다. 내 불찰이다"라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이를 배포한 것을 인정하는 이 감독의 음성이 담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더불어 당시 곽현화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상고에 대해 "(상고는) 당사자에게 권리 없다. 검찰에서 상고해주면 상고심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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