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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VS이수성, 끝나지 않은 공방…검찰 상고

작성일: 2017.09.19 16:20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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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제공|SBS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개그우먼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곽현화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수성 감독에 대한 법원의 1심,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곽현화는 이 감독이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 당시 촬영했던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감독판', '무삭제 노출판' 등의 명목으로 포함해 유로로 판매했다며 고소했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 촬영 당시 이 감독의 설득으로 인해 촬영하지 않기로 했던 노출 장면을 찍었다. 이후 영화에 이 장면들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했다. 개봉 당시 곽현화의 의견에 동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빼줬던 이 감독은 이후 '감독판'을 통해 이를 공개한 것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감독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또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었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출 장면 포함 DVD 등이 나온 직후 "죄송하다. 내 불찰이다"라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이를 배포한 것을 인정하는 이 감독의 음성이 담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더불어 당시 곽현화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상고에 대해 "(상고는) 당사자에게 권리 없다. 검찰에서 상고해주면 상고심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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