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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2심 선고기일 미뤄져…"법원,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

작성일: 2017.09.21 18:04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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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이창명. 사진|유은영 기자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47)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점이 있어 이를 해소한 뒤 선고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창명이 화요 6병을 마셨는데 한 병을 마실 때마다 알코올 분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위드마크공식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의문점이 있다. 검찰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와 충돌한 뒤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했다. 이창명은 사고 발생 20여 시간이 지난 후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했으며,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선 현재까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창명은 "예상치 못한 연기 처리로 당황스럽고 괴롭다.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경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첫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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