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A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작성일: 2017.10.14 17:51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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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동료 여배우를 강제로 성추행한 남배우 A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것. 이로써 A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있었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점,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보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 없던 일"이라며 촬영이 얼굴 위주로 이뤄진 만큼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남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해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12월 열린 1심에서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에게 양형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A씨는 한 케이블 드라마에서 오랜시간 악역으로 출연,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이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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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기자 lh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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