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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S]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서 드론 띄운 中 매체…처벌은?

작성일: 2017.11.02 15:28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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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중기-송혜교 결혼식 사진. 제공|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United Artists Agency)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배우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에 드론을 띄워 생중계한 중국 매체의 불법행위가 비난받고 있다.

1일 한 매체는 수도방위사령부의 말을 빌어 "배우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에 불법 드론을 띄운 중국 매체 관계자를 경찰서에 형사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는 스포티비스타에 "드론을 상공에 띄우기 전 허가, 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결혼식이 열린 31일 신라호텔 상공에서 비행 허가 승인을 내린 적 없다. 엄연한 불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형사 입건과 관련 "고발 조치는 취한적 없다. 형사 입건은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한다"고 바로 잡았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중국 매체에 대한 형사입건, 고발 조치가 진행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국내 항공안전법상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를 법과 규칙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항공안전법 161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하게 된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거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혼식이 열린 신라호텔 일대는 드론을 띄울 수 없는 A급 비행 금지구역인 것으로 알려졌고, 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도 없었으니 항공안전법 161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송중기와 송혜교 커플이 결혼식이 사생활임을 강조해 철저히 비공개 예식으로 진행했으므로 초상권, 사생활 침해 범죄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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