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작성일: 2017.12.07 17:33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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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스타=이은지 기자] 여배우에게 손찌검을 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이 약식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7일 "김기덕 감독의 여배우 A씨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감독이 연출한 영화 '뫼비우스'의 여주인공(어머니 역)이었던 A 씨는 김 감독이 감정이입을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영화 출연을 포기, 역할은 다른 여배우가 맡게 됐다. A 씨는 올해 초 영화 노조를 찾아가 일련의 사건을 털어놨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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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yej@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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