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 "조민기 성추행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검찰 송치 예정"
작성일: 2018.03.09 19:38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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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배우 조민기(53)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던 충북지방경찰청이 사건을 조민기의 사망을 확인한 뒤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9일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조민기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조민기의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청주대학교 교수로 지내던 시절 가르치던 학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민기는 오는 12일 경찰 조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민기는 9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옆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민기의 시신은 건국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빈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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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영 기자 wyj@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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