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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미우새' 법정제재 '경고' 의결…"음주 미화·조장 우려"

작성일: 2018.03.26 18:29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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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 우리 새끼'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제공|SBS
[스포티비뉴스=유은영 기자] 이른바 '소주분수 제작' 등의 내용으로 논란됐던 '미운 우리 새끼'가 법정제재인 '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거나 상업적인 내용을 전달한 방송사업자들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가 ▲일명 '소주기행'을 주제로 여행하며, 특정 지역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반복 노출하고 ▲ '소주분수'를 제작하거나 ▲ '녹색의 생명수', '그 영롱함에 감탄한 노예 12년차' 등의 자막으로 음주를 미화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SBS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서 법정제재인 '경고'가 최종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주를 소재로 한 오락거리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면서 음주를 마치 권장할만한 놀이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방송해 음주를 미화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경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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