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S] 샤이니 온유, 강제 추행 무혐의 처분 받았다
작성일: 2018.04.06 13:53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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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샤이니 온유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검찰이 지난달 온유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온유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온유가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ㅐ명했다.
강제 추해 혐의에 휩싸인 온유는 출연 예정이었던 JTBC ‘청춘시대2’에서 하차한 뒤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자필 편지로 사과하기도 했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한편, 온유는 지난 5일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인 두바이’ 공연 참석차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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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영 기자 wyj@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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