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S] 일급비밀 경하, 강제추행 유죄→항소…"활동 중단"
작성일: 2018.05.31 21:57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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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보이그룹 일급비밀 멤버 경하(이경하)가 강제추행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경하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일급비밀의 소속사 JSL컴퍼니는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해 드린다. 경하의 판결문은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끝까지 항소할 예정이다. 추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경하는 지난해 일급비밀로 데뷔했다. 하지만 데뷔 후 SNS를 통해 폭로글이 공개됐고, 경하는 폭로글을 쓴 작성자와 소송을 진행했다. 도덕성으로 치명타를 입은 가운데 경하가 속한 일급비밀은 선고 전날인 지난 23일 컴백 쇼케이스를 열었고, 다음날부터 각종 음악방송에 출연했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경하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소속사는 “2심 항소를 제출했고, 끝까지 항소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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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영 기자 wyj@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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