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마약 혐의 구속기소…"창작에 도움 얻으려 했다"
작성일: 2018.06.12 14:46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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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고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씨잼은 검찰 조사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고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605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씨잼은 고 씨와 동료 래퍼 바스코(본명 싱동열),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세 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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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영 기자 wyj@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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