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찬오,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1심 선고
작성일: 2018.07.24 18:23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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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셰프 이찬오가 1시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찬오에게 보호관찰과 9만 4500원을 추징하라는 결정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 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폐헤를 야기할 수 있다. 유명 요리사인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이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로지 개인 흡연이 목적이었던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대마초를 세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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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영 기자 wyj@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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