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S] 'PD수첩' 故 장자연 사건, 언론사 압력+봐주기 수사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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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PD수첩’이 故 장자연이 남긴 4장의 문건에 관련된 수사에 언론사의 압력과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故 장자연이 남긴 4장의 문건에 대한 진실을 파헤쳤다.
앞서 ‘PD수첩’은 ‘故 장자연 1부’를 통해 4장의 문건과 사건과 관련된 심층 취재를 공개했다. ‘PD수첩’은 故 장자연의 문건에 오른 이들의 실명을 폭로하며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했다. 이날 방송에서 ‘PD수첩’은 사건 수사와 관련된 언론사 압력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 등을 폭로했다.
故 장자연이 남긴 4장의 문건이 공개되자 그 속에 담긴 인물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렸다. 41명의 경찰이 27곳을 압수수색했고, 118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강요, 성매매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20명 중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재판을 받은 사람은 단 2명 뿐으로, 사건은 흐지부지 종결됐다.
‘PD수첩’은 故 장자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언론사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PD수첩’에 따르면 故 장자연 문건이 공개되자 이 언론사에서는 대책팀을 꾸렸고, A사장 보호에 힘썼다. 무엇보다도 A사장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막고자 했다. A사장의 뜻은 관철됐고, 결국 경찰은 소환 조사가 아닌 방문 조사했다.
이어 ‘PD수첩’은 이 언론사의 대주주이자 한 호텔의 사장이기도 한 A사장의 동생 B사장이 중식당 저녁모임에서 故 장자연을 만났다고 말했다. 동석자들은 조사를 받았지만 B사장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 동석자였던 조셉윤은 “그 사건에 대해 아예 기억이 없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장자연이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압력에 대해서는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인터뷰에 응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수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개인적으로 굉장한 자괴감, 모욕감 등을 느끼면서 ‘일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일을 서투르게 처리해서 정권 차원에서 부다이 된다’라고 만들어가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언론사에서 거칠게 항의했던 기억이 있다”며 “정권을 운운하며 나 때문에 정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심각한 협박을 느꼈다. 두 번 이상은 협박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PD수첩’은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A사장이 소환 조사가 아닌 방문 조사를 받았다는 점과 A사장의 아들의 조사가 호텔에서 이뤄졌고, 조서에 담당 조사관 이름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조사자 이름이 없는 조사가 어디있느냐”고 말했고, 한 경찰은 “이렇게 하고도 재판 때 말이 없었느냐. 법적으로 유효한 조서가 아니지 않느냐”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조사관은 “문서 열람을 요청했을 때 (이름을) 지워서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진술 받은 사람의 계급과 서명이 없다고 해도 그 조서 내용에 문제는 없다. 내가 실수로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조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을 조사한 기억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경찰은 “당시 수사 총괄을 맡았던 임정혁 성남지청장이 경찰의 영장청구까지 꼼꼼하게 챙겨 봤다”며 “이례적인 일이었다. 통신 기록은 접근 자체가 힘들었다. 결국 영장을 청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수사의 원칙은 무너지고 편법이 오갔다. 법과 원칙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면서 “故 장자연이 세상을 떠나고 9년이 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故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는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까.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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