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S]"남편 확신해" 조덕제 아내, 인터넷방송 가세…배우 이유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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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조덕제TV'를 통해 아내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덕제의 아내 정모씨는 남편이 4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공방 끝에 지난해 9월 13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재판 과정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히 불안한 시간, 두려움의 시간을 가졌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아쉬움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의 느낌이었다"라고 밝혔다.
정씨는 또 "영화 현장에 매니저로서 함께 갔었고, 현장이 어떤 곳인지 안다. 그래서 (잘못이 없음을) 확신했다"면서 "개인적으로 배우(조덕제)의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조덕제 아내 정씨는 직접 같은 옷을 구입해 남편과 성추행 실험까지 해봤다면서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실제로 손이 들어오자 본능적으로 놀라게 되더라. 저항을 한다면 (성추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덕제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도 불구 SNS와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민정을 비난해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아내가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됐다고 밝힌 데 이어 아내의 얼굴까지 공개하고 나선 셈이다.
한편 이날 조덕제 TV에는 조덕제 아내 외에 배우 이유린이 출연해 눈길을 모았다. 성인 연극 등에 주로 출연해 온 이유린은 2012년 연극 공연 중 대본에 없던 애무 장면을 연출해 물의를 빚었던 바 있고, 이전에도 조덕제TV에 출연해 왔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이수 프로그램을 선고했고,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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