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보석 신청 "사회적 물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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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손승원은 이날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보석을 신청한 손승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로 공인의 책임감을 알게 됐다. 제가 그동안 법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한달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고 가족, 동료,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이 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을 마친 후 변호인은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윤창호법' 통과가 지난해 12월 24일 이루졌고, 손승원의 사건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6일 벌어졌다"며 "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건을 일으킨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상향한 법이다.
손승원은 지난해 26일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150m 가량을 도주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특히 손승원은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물의를 빚었다.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손승원의 다음 재판 기일은 3월 14일이다.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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