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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윤지오 "故장자연 사건으로 일상생활 불가능…캐스팅도 제외"

작성일: 2019.03.05 09:38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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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배우 故 장자연의 동료 배우 윤지오가 못다한 이야기를 밝혔다.

윤지오는 5일 오전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장자연 사망 10주기를 맞아 출연했다.

이날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출연한 윤지오는 장자연 사망 당시 같은 회사에 소속돼 있었다며 그전부터 장자연과 친하게 지냈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으로 경찰 참고인 조사에 응한 바 있다. 윤지오는 "경찰 참고인 조사 이후 언론사 차량이 미행했다"고 밝혔다. 김어준이 "사건에 연루된 그 언론사냐"고 묻자 윤지오는 "그 언론사가 맞다"고 말했다.

윤지오는 "당시 차가 없어서 조사 이후 경찰이 차를 태워줬는데, 그 언론사의 이름이 적힌 차량이 뒤를 따라왔다. 경찰이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등 미행을 떨치려 했다"라고 밝혔다.

윤지오는 증언 이후 불이익을 받았다. 그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이사도 수차례 했다"며 "경찰 조사 자체도 늦은 시각 새벽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캐스팅에서도 제외됐다. 윤지오는 "캐스팅 안 되는 상황을 체감했다. 감독님으로부터 ‘사건에 증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캐스팅 불가하다’고 실질적으로 들으면서 몇 년 후에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故 장자연은 지난 2009년 연예기획사, 방송 및 언론계,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등 31명에게 성상납을 강요받고 폭력에 시달렸다며 이에 대한 내용이 담긴 실명 리스트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지오는 당시 검찰과 경찰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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